올해 4월 사업자 등록을 했다.

사업자 등록은 개발 외주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이제 세금을 신경써야 한다.
이 글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을 정리한 글이다. 내가 나중에 읽고 참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했다.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다. 직원을 고용하면 매월 10일 납부해야 한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 이 공제한 세금을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천세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근무한 달이 아니라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달이다.
예를 들어 4월 근무분 급여를 5월 2일에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6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반대로 4월 근무분 급여를 4월 30일에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5월 10일까지가 된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보통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 세전 급여를 계산한다.
-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공제한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공제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 차감 후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한다.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4대 보험료
4대보험료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다. 하지만 직원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사업주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실무상 세금처럼 매달 관리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면 보통 다음 보험료가 발생한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국민연금 | O | O |
| 건강보험 | O | O |
| 장기요양보험 | O | O |
| 고용보험 | O | O |
| 산재보험 | X | O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뒤 납부한다.
4대보험료도 보통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납부 일정이 돌아간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매월 10일 = 원천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확인일로 잡아두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을 올릴 때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2번 신고한다.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2026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에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즉,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지급명세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만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직원별로 얼마의 급여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 구분 | 제출 대상 | 제출 기한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근로소득 지급 내역 | 상반기 지급분: 7월 말 / 하반기 지급분: 다음 해 1월 말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연간 근로소득 지급 내역 | 다음 해 3월 10일 |
주의할 점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월별 제출로 바뀐다는 점이다.
연말정산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연말정산도 해야 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1년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해주는 절차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처리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7년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처리하게 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세금을 더 공제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환급해줄 수도 있다. 직원을 처음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주민세
회사 규모가 크면 주민세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관련 설명은 생략한다.
타임라인
| 시기 | 해야 할 일 |
| 매월 급여 지급 시 | 급여 계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공제, 임금명세서 교부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4대보험료 납부 확인 |
| 1월 25일 |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 1월 말 | 전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제출 |
| 2월 급여 지급 시 | 직원 연말정산 |
|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7월 25일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 7월 말 |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제출 |
| 8월 1일~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여부 확인 및 신고·납부 |